귀농인의 집
331 2021.08.20
❍ 입주 우선순위
- 가족(부부)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 귀농 및 영농교육 이수자(100시간 이상)
- 청도군에 주택부지 및 농지를 확보한 자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1부
- 주민등록 주소이전 동의서 1부, 귀농인의 집 생활수칙 동의서 1부
- 정착 및 영농계획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과거주소이력 포함) 각 1부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교육 이수 증빙자료(수료증 사본 등) 1부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운영방법
❍ 계약기간 : 12개월 이내 (※ 1회 한정,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 대기자가 없거나, 연장 사유 발생 시 관리운영자와 협의 연장 가능
- 계약기간 만료 전 입주자 거주 공간 마련 시 계약 해지 가능
(이주 2개월 전 운영자에게 사전 통보)
❍ 임대료 : 15만원/월
- 선입금 원칙, 중간 퇴소 시 5,000원/일 일할 정산 후 계좌 반환
❍ 보증금 : 50만원
- 입주 시 선입금 원칙, 퇴소 시 미납된 공과금 및 임대료 정산 후 계좌 반환
- 전기, 수도, 가스, 난방, 통신요금, 보험 등 입주자 부담
❍ 생활필수품 및 주거용품 일체 지참
❍ 기타 제반사항은 필요시 협의
❍ 관리운영자는 징수한 임대료를 귀농인의 집 안전보험 가입,
유지 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