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임대관련 주의사항안내

60 2024.04.23

저희센터에서는 귀촌하실때 필요한 빈집정보를 발굴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택매매임대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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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임대하실때 

모든계약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를 통하여 계약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 청도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에서는 법적인 책임은 따로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주택매매임대관련 문의사항은 010-8873-3799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