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도군 주말농장

522 2022.02.23


1. 사업대상 : 청도군 이외의 도시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청도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가족(2인 이상이 1팀을 이루어야 함)

2. 사업기간 : 20223281131

3. 사 업 량 : 20

4. 위    치 : 청도군 화양읍 토평리

5. 이 용 료 : 무료

6. 모집일정

공고 및 접수 : 2022. 2. 23 3. 11 (16일간) 18:00까지

    우편, 이메일 모두 3.11() 18:00한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및 문의처

    - 우편) 38329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49, 1층 운경회관

    - 이메일)wldms7225@hanmail.net

    - 청도군 귀농귀촌연합회 (054- 372-5450, 010-7360-5450) 

  주말농장 분양 선정자 발표 : 2022. 3. 14(개별공지)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주말농장 분양자 선정 방법

  주말농장 분양 희망신청서 제출

  운영위원회의 입주자 선정 심의회를 거쳐 최종 입주자 선발

    *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입주자 선정 위원회를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음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는 입주자 선정의 기준이 되므로 이점 유념하여 작성하시고

      해당되는 첨부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분양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제출서류

  주말농장 분양 신청서 1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 등본) 1

  귀농교육 관련 수료증 및 자격증(사본) - 해당자에 한함

     

9. 기타사항

  장기간(3) 관리가 소홀하거나 교육 참가가 어려울 경우 자격을 상실함

  2회 정해진 교육에 참석해야 함

  

첨부  : 주말농장 분양 신청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