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 귀농하면 최대 월 50만원 5년 동안 지급 - 브릿지 경제

629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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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은 1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귀농인을 대상으로 ‘청도 귀농인 희망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지원사업은 귀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귀농인 100가구를 선정해 부부가 전입하면 월40만원, 부부 및 자녀가 전입하면 월50만원 5년 동안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청도군 외의 다른지역에서 농업외 타산업분야에 종사(1년 이상 거주) △귀농인 가족(부부 이상)이 청도군으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전입하고, 주민등록 1년 경과 후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 △신청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만65세 이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 1년 이상인자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세대주 △농업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로 해당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농업인력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로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이 지원사업이 마중물 되어 농촌인구를 유입하고 농업인력을 확보해 청도군에 힘찬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청도=송지나 기자 sjna111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