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귀농인 희망정착 지원금 지원사업

67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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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김하수), 5월 17일부터 6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귀농인을 대상으로청도 귀농인 희망정착 지원금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청도 귀농인 희망정착 지원금 지원사업은 귀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귀농인 100가구를 선정하여 부부전입 시 월 40만 원부부 및 자녀전입 시 월 5 0만 원 5년 동안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청도군 외의 다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1년이상 거주), ▷ 귀농인 가족(부부 이상)이 청도군으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전입하고주민등록 1년이 경과 후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 신청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이면서농업경영체에 등록 1년 이상인자로 전입한 5년 이내인 세대주▷ 농업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로 해당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번청도 귀농인 희망정착 지원금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5년 동안 희망정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할 수 있고건실한 농업경영체로 성장되어 농촌에 활력을 더욱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하수 군수는, “농업인력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로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청도 귀농인 희망정착 지원금 지원사업이 마중물 되어 농촌인구를 유입하고 농업인력을 확보하여 청도군에 힘찬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이갑수 기자

출처: 귀농 귀촌 1번지는 역시 청도! 청도군에서 희망을 > 청도뉴스 | 경일신문 (ki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