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업용중장비 면허취득교육

340 2022.11.03

  • 접수기간2023-01-01~2023-02-20
  • 진행일2023.03.01~2023.12.31
  • 진행장소공지 참고

2023 농업용중장비 면허취득교육 추진계획


<3톤미만 굴삭기·지게차·로더>

농기계 사용기술 교육을 통한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

농업용중장비 면허취득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노동력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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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 계획

     

기    간 : 2023. 1 12

    2023. 1~2: 교육생 접수

    2023. 3 ~ 12: 이론 및 실습교육

  사 업 비 : 60,000천원(보조 80%, 자부담 20%)

    산출내역 : 300,000× 200= 60,000,000

     자부담분 발생 : 추후 계약체결 후 결정(60,000원정도)

  계획인원 : 200

  대    상 : 관내 농업인(신규 신청자 우선선발)

  교육시간 : 12시간(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교육방법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주요내용

    농업용 중장비 이론 및 실습교육

    도로교통법 및 농업용중장비 사용 안전교육

    교육이수 후 농업용중장비 면허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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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 모집 및 선발

모집과정 : 3(3톤미만 굴삭기, 지게차, 로더)

  지원자격 : 관내농업인(2023. 1. 1 현재 청도군내 주소가 있고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자)

  교육생선발체계

     육인원 읍면별 배정(읍면장 추천) 교육생선발(농업기술센터)

      2022년 이수자 제외(신청인원 부족시 동일기종 외 신청자 추가선발)





https://www.cheongdo.go.kr/open.content/ko/administration/news/notice/?i=128195